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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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구상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적합성 원칙의 준수, 설명의무가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직접 취급하는 상품에 한정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가 과거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서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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