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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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2010. 2. 13 : 신청인,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 2010. 7. 24 : 피보험자(△△△, 신청인의 남편), 피보험자동차(25.5톤 덤프트럭) 정차후 운전석

                     에서 하차하던 중 추락(운전석 높이 : 약 1.5미터)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발생
◦ 2010. 7. 26 : 신청인, 피보험자 사망* 후 사고 접수
                     * (사망진단서) 선행사인 : 낙상,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중증
                     뇌좌상, 직접사인 : 뇌간압박
◦ 2012. 3. 15 : 피신청인, 면책통보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피신청인 주장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함.

금융분쟁조정   이 건 사고는 평소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 대뇌동맥 폐색 및 협착 등으
위원회의 판단  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한 후 자동
         차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과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약관상 “피
         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쟁점사항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
         (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
         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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