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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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는 달리 상
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이어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으로 운행자 책임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같은 정도의 책임요건과 인과관계 존재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
지 아니하며,
이 건 피보험자동차의 경우도 25톤 화물트럭으로 일반적인 버스나 승용차와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차량에서 하차시 낙상할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
가 피보험자가 발을 헛디디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
다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
  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12. 5. 22. 조정번호 : 제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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