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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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생활에서의 보상 상식
위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적격한 운전자들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차량 운행당
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따라 타인으로 보상처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로 차량은 함부로 대여할 물건이
아니며, 운전 또한 아무차량이나 하여서는 안 된다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A의 경우는 다행히 아버지가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보상처리를 받았으나 동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5.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
이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
하여 타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임.
* 관련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 51901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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