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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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4 1차 자료의 요청과 검토결과
이러한 전화상의 얘기만 듣고는 사건개요가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우편으로 본 사고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청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사망진단서 ⓶췌장염,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진단서, 진료차트 ⓷면책통보서 ⓸보험증권사본 ⓹가족관
계증명서 ⓺어머니, 본인 신분증사본 ⓻통장사본
자료의 검토결과는 너무도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망인은 2010년 1월경부터 사
망하기 전까지 급성신우염, 좌측요로결석, 급성췌장염, 알콜올 의존성, 급성위염, 위식도 역류, 불면증, 고
지혈증, 지방간, 빈혈, 우측신낭종치료, 대사성 장마비등 내장기관에 이루 말할수 없는 각종 질병으로 인
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할 때 쯤이였습니다.
5 이런데 보험가입이 가능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보험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알
코올 의존증에 제대로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으며, 딸 또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
습니다. 또한 S사에 가입한 보험은 망인의 오빠가 설계사와 동생에 대한 얘기중 보험이 필요하겠다는 설
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된 타인의 타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2)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
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하였으며, 계약 당시 딸을 비롯한 어머니가 설
계사와 접촉이 없어 설명의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6 2차 자료요청과 검토결과
이후 바로 딸에게 요청한 서류로는 ⓵어머니 서명이
들어간 여타의 서류(보험 가입시 서명과 비교하기 위
함) ⓶설계사에 대한 사항(아는 만큼, 이름, 전화번호,
소속지점, 가입경위, 가입당시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가입에서 체결까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
을 적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차 서류의 검토 결과 보험계약부분의 서명이 평상시
의 서명과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체결 과정 또한 설계
사의 주도하에 모든 계약사항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 뿐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시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 계약자체
가 불완전 계약 이였으며,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할 겨를도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2)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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