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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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이상과 같이 인보험에서 한시 5년 후유장해의
     경우는 보험금액에서 80%를 감액하는 보험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나. 상법의 규정

상법 제 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14. 3. 11.>
구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에서 부정액보험
으로 바뀌게 되었고(보험금액에서 보험금으로 전환하였음), 오히려 상해보험이 정액보험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 한시적 장해 감액조항이 감액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종류를 ➀ 고도후유장해보험금,➁ 일반후유장해보험금, ➂ 한시장해보험금
등 3분류하고 있다는 견해와 ➀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➁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등 2분류하고 있되, 한시적
장해의 경우 이들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종류를 ➀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➁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등
2분류하고 있되, 한시적 장해의 경우 이들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하고 있다는 견해가 타
당하여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종류를 3분류하고 있다면해당 약관의 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기재 생략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기재 생략
한시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00조(보상하는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고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로서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시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둘째, 한시적 장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반후유장해보험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분류의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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