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P. 10
3
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면책 사고 건을 보상한 후 대위권 행사 가능한 지 여부
1 쟁점
보험회사 면책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나 또는 민원 예방 등의 차원에서 우선 보
상금을 지급하고 제3가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
↙보험금지급 ↘ 대위권행사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 제3가해자
→
2 면책 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요지 : 대위권 행사 불가
○ 사례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갑차량이 을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을차량이 밀려나가 발생한 병의 손해를 을차량의 보험자가 대
물보상보험금을 지급하여 배상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대하여 을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
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대법
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