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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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화창 사정사                                             칼
   훼미리손해사정 (주)                                                 럼

                    한시장해 보험금 감액약관에 대한 판단

1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안전벨트 미착용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14. 9. 4. 대법원 판결, 2012다204808 보험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판결입니다. 상법의 제 규정과 인보험 또는 정액보험의 성격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험약관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2 한시장해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가. 해당 약관의 규정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00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함)되어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고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00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함)되어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고 함)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

2(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호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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