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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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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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해보험에서 한시적 장해의 경우 보험금액을 감액한다는 감액약관에 해당됨이 확실
하여 보입니다.
라. 한시장해 감액약관의 효력 발생 유무 판단
(1) 법리적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보험은 인보험이면서 정액보험의 일종이고, 상해보험 약관상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액약관은 상법의 제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 상해보험금은 진단보험금입니다 .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성격은 진단보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
험자의 진단이나 상태를 보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시장해의 경
우 미래의 개연성을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의 공평 ·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원
리에 부합하는 제도이지, 정액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진단보험인 상해보험의 원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제도입니다.
(3) 보험사고의 미확정
보험사고란 보험금 지급채무를 구체화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한시장해의 경우 의사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장해의 지속기간에 대하여는 시일의 경과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
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한시장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나 시기, 방법, 내용 등이 모두 미확정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보험약관의 명료성 위반
한시장해의 경우 성별이나 나이 등의 원인에 의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컨대 70~80대의 고령의 피보험
자나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는 한시적 장해는 곧 영구장해와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부류
의 피보험자들에게 한시적 장해를 영구적 장해로 인정한다면,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피보험자를 차
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한시 5년 미만의 장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제되고, 5년 이상의 경우에는 감액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그 한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보험약관에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채무와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
험약관은 보험약관의 해석의 원칙 중 하나인 보험약관의 명료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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