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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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7 증거의 확보

그러나 이는 조사한 상황이였을뿐 이에 대한 입증은 매우 막연했습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죽고
없었으며, 딸이 계약체결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증거확보에 대하여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고, 딸과 면담을 통하여 설계사에게 직접 진술을 들어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녹음기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딸을 통해 설계사에게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상황 전반에 대한 내용인 고지의무 부분, 설명의무부분, 대필서명부분, 망인과의 접촉한 사실 부분등
전반적인 부분이 녹음기에 모두 기록이 되었습니다.

 8 사건의 해결

이후 녹음기의 내용은 속기사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졌으며, 손해사정서와 함께 녹취록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 손해사정서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
임)3)를 바탕으로 한 고지의무 실현의 불가능성, 설명의무등의 미비, 대필서명등을 입증하여 제출하였습
니다. 이러한 손해사정서 제출은 총액의 계약체결상의 계약자측 부주의 30% 부분을 인정하고, 70%를 수
령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9 글을 마치며.

본 사건은 저에게 보험회사와 개인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사의 논리, 피해자의 논리, 법률규정, 보험
의 사행성, 보험의 인수, 계약의 체결에서 설계사 등의 역할, 이를 바탕으로한 정확한 손해사정의 전개등
보험전반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였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전문보험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논리에 상대적 약자위치의 보험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는 사건 이였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소비자들이 잠에서 깨는 그
날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
     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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