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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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3 약관교부설명의무위반으로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 요지 : 대위권 행사 가능
○ 사례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
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
고 2012다14562 판결)
4 실무 사례
○ 요지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가해차 대인배상보상액을 포함하여 선 보상한 후에 가해차 보험
회사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갑보험사 ② 1억2천만원 을보험사
(자기신체사고 대위권 행사 가부 (대인ⅠⅡ)
사망 3억) →
↓ ① 3억지급 ↓
피보험자 A 사망 가해차량
총 손해 3억 40% 과실
○ 대위 불가 사유 :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지급책임액은 1억8천만원(= 3억 - 1억2천만원)이므로, 갑보험
회사 자기신체사고에서 총손해액 3억원을 지급하고 을보험회사 대인배상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억8천만원을 초과한 1억2천만원은 자기신체사고에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대위
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참고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무보험차상해 지급보험금계산방법을 초과하여 지
급한 보상금은 대위할 수 없다.)
○ A 유족이 갑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자기신체사고에서 3억원 전액을 지급한 경
우의 구상권 행사 가부
▸ 대인배상Ⅰ에 구상 불가 : 대인배상Ⅰ 직접청구권은 양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할 수 없음.
▸ 대인배상Ⅱ에 구상 가능 : 대인배상Ⅱ 직접청구권은 양도 가능하므로, 채권양도를 받은 갑보험회사는
을보험회사에 2천만원 구상 가능.
▸ 을보험회사 대인배상Ⅰ 보상금 1억원은 피해자에 지급하여야 함.
▸ 결국 3억원을 지급하였다면 갑보험회사에서는 1억원을 A 유족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손보사 보험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 3억원을 갑손보사가 지급하고 을보험사에
1억2천만원 구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비교 : 자동차상해에서는 대인배상보상금 포함하여 지급한 후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
로, 갑보험회사 자동차상해에서 3억원 전액 보상 후 을보험회사 대인배상ⅠⅡ에 1억2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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