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7
P. 12

4

                                                     해정

               글: 이 호 사정사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1 시작하며

학창시절 배운 상법의 4편과의 인연이 손해사정이라는 업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존경하는 선후배님,
사회에서의 동료, 우리가 도와야할 많은 여러 고객분들과의 인연을 맺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이라는 업무에 앞장서서 저희 후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사정사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듯 좋은 토대 아래서 저 또한 업을 시작한 이후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소개할까합니다.

 2 2012년 12월 겨울의 전화 한통

전주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2012년 12월 중순 포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먼 포항의 사건이라 사건의 수임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딸의 사정과
억울함,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눈물로 호소하는 따님의 간절함을 보며, 저 또한 사건해결에
대한 오기가 생겼고, 이후 바로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개요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포항사건의 개요는 어머니는 2012년 6월경 S사에 보험을 가입하셨고, 이후
2012년 10월경 채 4개월이 되지 않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을 하신 사안이였습니다.
보험사는 조사업체를 통하여 고지의무1) 위반(췌장염 알콜의존증등)으로 면책통보를 한 상황 이였습니다.

1)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
     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