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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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변호
사법 위반과는 무관한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자리에 입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으로 합의시 유의사항을 피해자에게 숙지시켜서 합의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손해사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대법판례가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서 결정된 보험금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이나 그 금
액으로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피해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이나 합의 자
리에 입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합의 날짜를 정하고,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징구하는 행위는 위
법이어서 그 부분은 보험회사 직원 몫이므로 과잉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원 등을 방문하여 금액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강요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소송 등으로 구제받
을 수 있는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한 것이 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이 변호사법 위반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책용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험은 줄일 수 있으므로, 지킬 것은 지키고 소신껏 열심히 손해사정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손해사정업자 및 자동차대물손해사정회사 등의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
해서는 기회가 되면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으로부터 자유스러워 지는 그 날을 위하여 !
공인사정사법의 순탄한 제정을 위하여 !
아직도 내 사랑 독립손해사정업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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