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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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성정 사정사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산정과 관련하여”
PNS해밀손해사정 ㈜

1. 사고개요

서울시 ◇◇동 ○○APT 단지 노선버스와 간선도로를 횡단하던 자전거의 충돌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사고
당시 72세, 남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로, 공제조합이 망인의 과실을 50%로 주장하자 유족측이 손해
사정 업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된 사건이다.

2. 공제조합측의 주장

당시 공제조합측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442를 적용하여 자전거운전자의 기본과실 30%,
간선도로 10%, 현저한 과실 5%,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10%를 가산 적용한 후 감산요소로 노인
5%를 적용하여 본건 사고의 망인의 과실을 50%로 주장하였다.

3. 사고원인분석

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본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기록으로 교통사고보고서, 유족진술서, 사고현장사진, 버스내 장
착된 CCTV영상 등과 사고 당시 목격자 및 유족 면담, 사고현장의 충돌지점을 기점으로 측량을 한 후 조사
를 마무리하였다.

나. 사고원인분석
1) 환경적 요인분석
본건 사고장소는 주변에 구청, 경찰서, 공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상가 등이 밀집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구획정리가 잘된 일방통행의 직선로로 보행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에서 약40미터 후방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고당시는 1월말 영상 2도의 맑
은 낮시간 대로 시야가 양호하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였다.

2) CCTV영상 분석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고전후의 시간 정보를 통해 사고를 재구성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 통해 도로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있었으며, 사고버스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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