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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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
(2) 2004. 06. 25 개정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추가.
(3) 2005. 12. 09 개정사항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산재 피용자 제외,
(4) 2014년 12월 현재 주요보험회사(S, H, D, L사) 현황
①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
② ①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개정배경 및 검토
① 2004. 06. 25 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담보범위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보험자동
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에 한하므로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있고 관련판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 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
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
② 2005. 12. 09 개정은 대인배상II에서 면책사항이었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자기신체사고의 손해가 대인배상II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
단하여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였는데,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
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고,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계산의 공제액에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 I, II 보상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범위 및 공제액관련 약관조항의 개정
이 없이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삭제한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③ 현재 주요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은 피보험자 제한조항이 삭제되었음.

나.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과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의 한도

1. 개정연혁
(1) 2000. 12. 18.
매 사고에 사고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
①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가입금액
② 부상보험금 :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
③ 후유장해보험금 :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④ 치료를 받던 중 사망 :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⑤ 치료후 신체에 장해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⑥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2) 2001. 03. 09. 개정
지급보험금의 한도를 1사고 당으로 정한 것을 폐지하고 1인당으로 개정함.
(3) 2004. 06. 25. 개정
부상보험금의 ‘실제 치료비’를 ‘실제 소요된 치료비’로 개정함.
(4) 2011. 05. 08. 개정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사망, 부상, 후유장해를 각각 계산하되,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① 부상 : 급별 한도내에서 실제소요된 치료비
② 휴유장해 : 급별 보험가입금액
③ 사망 : 보험가입금액
(5) 2014년 12월 현재 주요보험회사(S, H, D, L사) 현황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S사는 불포함) -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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