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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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연구원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 2008. 1.14. : 피보험자,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 실시
* 판독결과 유방암 진단으로 조직검사 권유(○○영상의학과)

• 2009. 8.13. : 본 건 보험계약 체결(TM계약)
• 2010. 3.23. : 피보험자, 암 진단으로 입원 및 항암치료 시행

* 뼈 및 골수의 속발성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
• 2012. 3. 7. : 피보험자, 유방암으로 사망
• 2012. 3.15. : 신청인 사망보험금 청구

신청인 주장 본 건 보험계약은 전화로 가입을 권유받아 체결된 건으로 가입 전 유방암
진단은 약관상 암 진단확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에도 피신청인
이 계약을 취소하고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본 건 보험가입 전에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침
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험약관상 계약
취소 사유인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책
임 없음.

금융분쟁조정 (1) 쟁점사항 : 약관상 취소권 행사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사유를 ‘뚜렷한 사기의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예로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통한 진단절차 통과, 진단서 위·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뚜렷한 사기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보다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 방법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동종제

한의 원칙 등 일반적인 ‘약관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바,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다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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