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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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도은 사정사
열린손해사정 대표

자기신체사고와 관련한 주요 분쟁 검토

1 개요

가. 자기신체사고 표준약관 현황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이다. 자기신체사고의 성격과 관련하여 법원의 해
석은 인보험의 일종 손해보험적 상해보험이라는 다소 애매하게 자기신체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 표
준약관의 잦은 약관개정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약관규정의 해석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각 보험사가 정하고 있다.
나. 검토 범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00. 12. 18. ~ 2012. 12.
31. 이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고시일 기준임, 이하 같음.)과 그 의안에 나타난 변경 취지와 관련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과거에 분쟁이 되고 있었거나, 현재까지도 분쟁이 되고 있는 내용의 정리를 통하여 현재 개
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규정에 대한 이해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검토하
였음.

2 자기신체사고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과 검토

가. 피보험자의 범위
1. 개정연혁
(1) 2000. 12. 28.
① 대인배상의 피보험자(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
② ①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대인배상의 피보험자(기명, 친족, 허락, 사용)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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