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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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액 구

1. 개정 연혁

(1) 2000. 12. 18
상대차량 대인배상Ⅰ,Ⅱ 보상액
(2) 2002. 12. 13. 개정
대인배상Ⅰ,Ⅱ 보상액과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의 합계액이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
(3) 2011. 05. 08 개정
대인 I, II 보상액과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2014년 12월 현재 주요보험회사(S, H, D, L사) 현황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S사) 추가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H, D사)
③ L사는 기존과 동일함.

2. 개정배경 및 검토
의안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

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판례(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에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자가 설명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2011. 05. 08 개정 의안에서 실제손해액 기준 보상원칙 명확화하기 위함을 개정이유로 하고 있으나, 배상
의무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고,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을 공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손보상 원칙에 부합한 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
의 범위가 모호하여 당사에서 보험감독원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에 따
르면 보험사업자(생명보험, 상해보험, 제3보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사례가 있어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추가 분쟁의 소지가 있음.

라. 안전밸트 미착용

1. 개정 연혁

(1) 2000. 12. 18.
앞좌석, 사망, 후유장해, 부상1급 : 5%
(2) 2001. 07. 27.-개정
사망 : 20%, 부상 1급 : 20%, 2급~14급 : 10%, 후유장해 없음
(3) 2002. 12. 13. - 개정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20%
(4) 2004. 06. 25. - 개정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앞좌석 : 20%, 뒷좌석 : 10%
(5) 2014년 12월 현재 주요보험회사(S, H, D, L사) 현황
기존과 동일함.
2. 개정 배경 및 검토
2001. 07. 27. 개정 의안에서 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시 과실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한 이
래로 공제의 형평성과 보험금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라 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공제의 논리
가 최초에 과실 비율이므로 상법 732조의2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왔고, 최근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에서는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음.

3 향후 전망 및 결론

2012년 12월 31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자기신체사고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약관은 각 보험회사 별로 해당약관의 내용이 상이하여 보험
약관의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책임이 한층 더 중요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약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손해사정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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