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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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승·하차후 출발시부터 자전거의 이동거리는 대략5m정도이며, 이동시간은 5sec로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사고당시 자전거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3.6km/h(보행자의 통상 보행속도 3.6km/h ~ 4km/h)였고,
사고버스의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손님 승차 후 주행방향의 좌측 1, 2, 3차로 방향만을 주시하
며 약40여미터를 가속하며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약1m가량 침범한 자전거를 회피
하지 못하고 4초 후에 충격(평균속도는 48km/h)하였습니다. 즉, 본건 사고에 있어 사고버스의 구간별 순
간속도는 알 수 없으나 평균속도는 규정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만,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된
운전자의 시야는 승객이 탑승후 출발하면서 4초간 좌측 1,2,3차로 방향만을 주시하며 가속하였고 충돌직
전(이때의 사고버스와 자전거간 거리 대략 1~2m, 4차로의 가장자리에서 1m가량 침범한 위치)에 사고버
스의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를 목격하고 놀라며 급브이크를 밟았으나 충돌 후 약 20여미터를 끌고 간 후
정차하였다.

다. 결론
본건 사고는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진출입로를 40
미터 가량 앞 두고 주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사고로서, 사고버스와 자전거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사고버스의 진행방향의 전, 후방으로
다른 차량들이 보이지 않았으며, 자전거가 진행방향의 4차선의 1m가량을 침범하였고 거의 정지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정차후 출발하며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등 도로교통법 제48조 안
전운전의무 불이행에 있다고 판단된다.

4.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평가

본건 사고는 ① 일반적으로 차량의 주행속도와 자전거의 주행속도가 현격한 점(우자위험부담의 원칙적
용), ② 사고당시 주행방향의 전방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나 사고회피를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던
점(사고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③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버스를 정류소에서 출발하며 전방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의 좌측차선만을 주시하고 막연히 가속한 점(사고차량의 현저한 과실), ④ 이
사건사고의 장소는 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입구쪽 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의 공제조합은 위 가해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본건 사고로 인한 망인 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으며, 다만 망인 남◇◇ 또한 사고당시 안전모 미착용, 간선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고 도로에 진입한 잘
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바 이를 참작하여 공제조합의 책임비
율을 70%로 제한함1)이 타당하다 판단한다.

교통사고 있어 블랙박스, CCTV영상 등으로 사고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확인하는 추세로 바뀌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조사관 및 보상 담당자는 수월하게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추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물을 세밀히 분석하다보면 때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본건은 과실비율인인정기준 도표 #442를 적용할 경우 자전거운전자의 기본과실 30%, 가산요소 로 간선도로 10%,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감산요소에 현저한 과실 10%, 노인 5%을 적용하여 최종 자전거운전자의 과실
을 30%로 주장하였으나 35%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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