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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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

1 약관 개정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
정(이하 ‘피보험자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다.(2014년 9월)
또한 무보험차상해 및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 조항에서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
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한다.”는 규정(이하 ‘피보험자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다.(2014년 9월)

2 약관 개정의 취지

개정 전 약관에서는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조
항에서 위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었었다. 이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받으면 자기신
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자기신체사고의 보상금이 오히려 무보험차상해 보상금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되게 되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유리하게(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더 많음) 되어 약관이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개정 전 약관 하에서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자기신체사고 보
상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이에 결국 자동차보험약관도 위와 같은 피보험자 제외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 제외 규정이 삭제된 것은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Ⅱ,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중 2곳 또는 3곳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손해액 이상의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하여 다른 담보종목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계산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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