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05
P. 24


(나)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암의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문의가 유방촬영술(mammography) 및 유방초음파(mammo-sonogram)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것
으로서 피보험자가 추가로 조직검사(Biopsy)를 받아 보도록 권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유방암
진단을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3) 결 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상 소정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
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13. 9.24. 조정번호 : 2013-26호

24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