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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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지뢰피해 위로금 등 지급금
                    산정업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지단을뢰파피견했해다고위밝로혔다금. 등 지급금‘
이번 한국 손해사정제도 산수출정은 몽업골무금융를감독위위원한회,업재무무부협, 몽약골손해체사결정사협회의 초청으로 이뤄

졌으며, 실사단장인 사무총장 백주민 손해사정사를 비롯해 이사인 손명은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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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밴션홀에서 국방부장관 직속 지뢰피해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임운택)와 ‘지뢰피해 위로금

      등 지급금 산정 업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몽골실사단은 몽골정부 제4청사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금융 담당자 디지렌디지드(TSERENDEJ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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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추진감하정는평데가제그도목와적함이께있손으해며사, 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한국 독립손해사정사협회 홍철 회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다. 앞으로 국방부는 한손회에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금’ 산정결과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뢰피해 조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한손회는 국방부에서 산정한 ‘지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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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지 못한 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민 사무총장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또한 의이료번지몽원골금실을사지단급단하장는인지백뢰주피민해사자무지총원장에은관“한두특달별정법도제의정준(2비01기4.간1을0. 1거5.쳐)되서어올실해행1됨1월에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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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증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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