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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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지뢰피해 위로금 등 지급금
산정업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I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8월 18일~20일간(3일간)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에 한국 손해사
정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실사'지단을뢰파피견했해다고위밝로혔다금. 등 지급금‘
이번 한국 손해사정제도 산수출정은 몽업골무금융를감독위위원한회,업재무무부협, 몽약골손해체사결정사협회의 초청으로 이뤄
졌으며, 실사단장인 사무총장 백주민 손해사정사를 비롯해 이사인 손명은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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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컨밴션홀에서 국방부장관 직속 지뢰피해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임운택)와 ‘지뢰피해 위로금
등 지급금 산정 업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몽골실사단은 몽골정부 제4청사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금융 담당자 디지렌디지드(TSERENDEJ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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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추진감하정는평데가제그도목와적함이께있손으해며사, 정사제도가 몽골 내 각종 사고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한국 독립손해사정사협회 홍철 회장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손해사정제도를 수출하게 됐
다. 앞으로 국방부는 한손회에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금’ 산정결과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뢰피해 조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한손회는 국방부에서 산정한 ‘지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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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지 못한 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몽골의 대형재해나 보험소비자 및 피해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해 재
난예방과 손해사정서비스를 전수해 양국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민 사무총장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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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밝롯혔해다본격적인 제도 수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증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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