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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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와
                       교통재해 보험금 인정 여부

가. 사건 개요

§ 신청인의 남편 A씨는 2005.1.4. 피신청인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당시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가득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실수로 콤바인이 논 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함.
  신청인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장  벼 베기 작업을 끝내고 논을 벗어 난 이후 사고로,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콤바인이 논 밖으로 나온 것은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기
금융분쟁조정   위한 목적이며, 또한 당일 다른 논의 벼베기가 남아 있어 그 논으로 이동할
위원회의 판단  예정이었으므로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쟁점사항 : ① : 이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인지 여부
         이 사고가 벼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하여 사고당일
         함께 벼베기 작업을 하던 목격자 △△△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와 같이
         피보험자가 벼베기 작업을 하여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겨주면 김영식이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사고는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서, 첫번째 논의
         벼베기가 끝나고 컨테이너의 벼를 트럭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작업해야 할 다른 논들이 남아 있으므로 그 논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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