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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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차량절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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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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