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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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3. 검토의견
<사례 1> 사망사고로 기소
<사례 2> 과실없음으로 불기소
v 판단근거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
2. 판례에 의하면 뒤차는 앞차에 의해 전방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
해 연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2001도5005)하고 있고,
1차 사고로 지면에 전도된 피해자를 뒤따라온 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라도 1차 충돌차 운전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72도433)
3. 그러나,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급제동 및 회피조향 등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긴박한 상황인 경우 등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음
v 사례해결
1. <사례 1> 1차량이 보행자를 충돌 후 2차량이 도로상에 누워 있는 보행자를 역과한 경우, 전방주시태
만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2차 사고 운전자 과실로 처리
2. <사례 2> 1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2차량을 충돌한 후 뒤따르는 3차량이 2차량 뒤 부분을 추돌한 경우,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2차 사고 운전자에게 과
실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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