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P. 20

쟁례

    금융분쟁조정   ‘교통승용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안의 사고인지에 대하여 사고 콤
    위원회의 판단  바인은 타이어식이 아닌 궤도식 차량으로서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
             도의 운반용 트럭에 실려 이동하며,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작업기계 이외에 운
             송용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콤바인은 주로 벼베기 목적으로만 사용
             되는 장비임

    (3) 결 론

    당해 약관이 의도하는 ‘교통사고’의 취지 등으로 보면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
    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콤바인이 첫번째 논에서 벼의 절단
    및 탈곡 과정을 끝내고 논 밖으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작업기계로서의 사용이 종료되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자 : 결정일자 : 2009.3.24. 조정번호 : 제2009-29호

2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