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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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1. 관련 법규
v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제1항
v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v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 관련 판례
v 대법원 2005도8822(2007. 10. 26)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
    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v 대법원 2001도5005(2001. 12. 11)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해 연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선행차량에 이어 피해자를 연속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
    우 뒤차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 .

v 대법원 97다19229(1997. 9. 5)
    앞차가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앞차를 근접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차량과 정면충돌한 사안에서 앞차의 운전자는 뒤차사고에 대한
    책임없다.

v 대법원 90도 580(1990. 5. 22)
    야간에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충돌하여 전도케 하고 40 내지 60초 후 다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
    로 역과 사망케 한 경우 오토바이에 의한 1차 사고와 차량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v 대법원 72도 433(1972. 4. 25)
    차량전면 좌측으로 피해자를 충돌 지면에 전도시켰는데 뒤따라 온 다른 차가 역과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원인이 1차 충돌에 있으므로 1차 충돌 차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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