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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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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