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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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대리운전 의뢰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가. 사건 개요
§ 대리운전 의뢰인 A씨가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B씨가 차량
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 이 후 대리운전기사 B씨는 해당 차량을 혼자 운
전하여 출발지(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
신청인 주장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정당한 것임을 주장.
피신청인 주장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대리운전자 특약의 면책사유인 “탁송”에
금융분쟁조정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위원회의 판단
쟁점사항 : ① : 이 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행위가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3) 결 론
대리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의뢰의 대상,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며,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
절함.
따라서, 의뢰인 A씨가 도중에 하차하였다고 해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
A씨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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