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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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알싶요
글: 백주민 사무총장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사고 후 헤어질 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가 되나요?
A:
네.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지 않
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지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귀찮을 것이 예상
되거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우려하여 휴대폰
번호 중 한 개를 틀리게 적어주거나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실수였다고 변명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예상되는 사고
임에도 잘못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뺑소
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은 당연합니다. 전호
번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피해자가 정확히 적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걸도록 하여 가해자의 전화번호가 피해
자에게 찍히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
4383 판결(특가법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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