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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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현 교수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고속도로 지정차로 및 버스전용차로
v 고속도로 사고 현황
2014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583건이 발생하였고 주・야간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요일별 사망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발생건수는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금・토・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망자 273명 부상자 8,578명이 발행하였습니다. 지정차로나
전용차로가 원인으로 구분된 통계는 없으나 고속도로 운전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으로 대표적인 법규
입니다. 단속된 것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22,260건, 고속도로전용차로 위반 11,108건 통
고처분하였고, 91,543건이 고속도로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영상단속) 처분 되었습니다.
v 고속도로등 지정차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하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
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더하여 “고속도로등” 이라 칭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지정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속도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안전확
보를 위한 조치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차로는 고속도로 운영의 효율성과 대중교통 및 다인승차를 장
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둔 정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출퇴근시
간 원활한 교통을 확보 및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v 고속도로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법규
보통 고속도로등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약간의 과속을 하며 운전하는 운전자
도 있지만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범칙금 승합(4ton 초과 화
물 포함)5만원, 승용4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7만원, 승용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영상단속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합 10만원, 승용9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구분은 운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이고, 영상단속의 경우와 같이 운전자 확인을 하지 않
고서 해당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v 지정차로
먼저 지정차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편도4차로 기준
에서 왼쪽부터(중앙선 근접부분)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
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
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4차로는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고속도
로 통행이 허가된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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