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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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복희 겸임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한 세테크 전략-과연 이익일까?“
13번째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율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이제 무색해져 버린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세법 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의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금융업권별 연금저축상품의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사 은행
납입방식 정기납입 정기납입 or 자유납입
◆금리연동형:적립금에 적용하는 ◆채권형: 채권에 60%이상 투자 ◆채권형:채권
이율(공시이율)이 매월 변동
상품유형 ◆혼합형:채권+주식 ◆안정형:채권+주식
공시이율
적용금리 (최저보증 이율 있음-10년이내2%, ◆주식형: 주식에 60%이상 투자 에 10%미만 투자
연금수령 10년이상1.5%) 실적배당
방법 확정기간형, 종신
수령형, 상속형, 확정기간형 보장
원금보장 더블케어연금형 적용
예금자 비보장
보호 보장 미적용
기타
적용
납입면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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