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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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4 맺음

①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② ‘타인의 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점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이 없었
으면 무효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되지 않는다.
③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이 있었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④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이면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일 때 타인의 동의 없어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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