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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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무효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⑴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한 사례
타인의 동의가 없어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인데, 위 보험계약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
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보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⑵ 보험모집인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한 사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고용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근로자들 대표로 선정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측 위원 3인이 위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 확인하였음을
서명·날인한 규약내용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위 규약내용확인서의 진정 성립이나 근로자측 위원 3인의 대
표권한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모집인에게 위와 같은
고용회사측 내부 사정의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계약이 무효가 된 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⑶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위 2014다204178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1. 09. 선고 2001다55499 판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를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
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
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
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으
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③ 보험모집인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아들)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보
험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다만 보험계약자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
다며, 보험계약자의 과실 30%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0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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