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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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사례 및 쟁점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체결 이후에 타인(피보험자)이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상법 제731
조 제1항에서의 ‘동의’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2 계약 후 추인이 ‘동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피보험자)의 동의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이다.
문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추인한 경우를 위의 ‘동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추인은 위의 동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
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
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
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
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대법
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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