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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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김영현 손해사정사                           칼
   PNS 해밀손해사정                                  럼

                 링안에서 정당하게 싸우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큰 아들은 자기랑 싸우자고 한다. 그러다가도 아빠가 싸울
듯이 자세를 준비하면 금방 도망가버린다. 우선 체구에서부터 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하나보다.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싸운다면, 상대가 되는 싸움일까.

금감원은 보험민원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팀도 가동해보고 상당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민원은 증가했다.
나는 이 민원은 의료자문의 공정성, 합리성이 충족된다면 일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민원이
증가하는 것이 금감원입장에서는 골치아프겠지만, 민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보험제도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를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가령 소비자가 뇌졸중 진단비를, 후유장해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등을 청구했을 때 어떠한가.
보험사는 기준에 부합하든 하지않든 자문을 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는 누가 발급하는 가.
같은 전문의가 발급한다. 오히려 보험사의 자문의사보다 임상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자문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 적합성을 확인하기위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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