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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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
우선 보시기에도 뭔 이익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총이익
우리가 물건을 제조하거나 매입하여 판다고 가정하면 그 원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과 상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매출원가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인건비, 재료비 등이 그것일 것(용역원가라 하기도 함)이고 건설업은 공사원가일 것입니다.
매출과 그 직접적인 매출원가의 차감액이 매출총이익입니다.
2. 영업이익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제품과 상품을 만들어내는 비용 이외에 많은 종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로 말하면 경영지원팀이나 총무과가 사용하는 비용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것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라고 하며 이것은 간접적으로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판매에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매출총이익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판관비’라 줄여서 명칭하기도 합니다.)의 차액이
영업이익입니다 .
영업이익은 회사의 성적을 나타내는 대표적 이익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현금흐름을 측정할
경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경우가 일반적이나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3. 법인세차감전 이익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상적인 경영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소송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채무가 경감되는 등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영업외 이익/손실이라 합니다. 회사의 이익에는 넓게 이것도
포함되므로 이것을 가감하여 나타내는 이익이 법인세차감전이익이라 합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세금은 이러한 정상적 회사의 운영과는 상관없는 손익도 과세대상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가감하여
법인세를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4. 당기순이익
위 법인세차감전이익에다가 법인세를 차감한 것으로 회사에 최종적으로 남겨진 이익을 뜻합니다.
이것도 역시 회사의 성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로 회계 상 회사에 남겨진 이익으로 과거의
사내유보이익의 누적분인 이익잉여금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회계상 이익으로 과거 회계상의 이익과 합하여 누적된 이익 즉, 이익잉여금이라 칭하는 전번에
재무상태표에서 설명한 자본의 항목 중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회사가 이익이 났는데 이를 배당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를
사내에 유보(머물러 남아있는)이익(회계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업이 사내유보이익을 배당도 아니 하면서 투자도 아니 하는 경우 이를 과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 하였는데 이미 과세한 이익에 대하여 또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어쩌면 벌금의 형태로도 볼 수 있어
비판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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