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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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그런데 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구분하므로 앞서 구분한 경우는 서울외
곽순환고속도로에 적용될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실시하는 구간(주중 양재~천안)은 편도 4개
차로이지만 3개차로로 보고 지정된 차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편도2차로의 고속도로의 경우 모든 자동차는 2차로 통행이 원칙이고 1차로는 앞지르기 차
로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v 전용차로
먼저 전용차로는 파란색의 차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
로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지는데 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이 승차한 승용・승합자동
차만이 다닐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
릴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차로로 구분되어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
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
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준으로 보면 7X로 시작
되는 승합자동차는 모두 다닐 수 있으며 번호판이 7X가 아니다 하더라도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트
라제,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탑승하여야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이 7X로 시작되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나 번호판 관계없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이므로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운전할 것이 아니라 이 경우 반드시 6명 이상
이 탑승하셔야 합니다.
영상단속의 경우 번호판과 차의 승차정원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우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승차인원은 꼭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용차로 관련한 교통사고는 전용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추월차로에서 전용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자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미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고속으로 운행중이고 진입
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정체로 인하여 저속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도차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본인의 판단한 것보다 훨씬 빨리 상대차량이 진행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차는 정체로 인하여 0km에서 출발하고 전용차
로 진행하는 상대차는 시속 100km로 진행중이라면 상대차의 배려가 없다는 가정하에 안전하게 진입
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0초 정도로 상대차가 약 277m 구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즉 10초 동안 가속하여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는 200m 가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체상황에서 전용도로로 진입하려는 분은 꼭 후방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직선로에서 안전
거리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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