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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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알싶요
글: 백주민 사무총장 Q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빚이 많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개인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2013년에 아버지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
서 빚이 많아 보험금을 청구 못하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것은 보험수익
자의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
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 9. 14 선고 2012나3511 판결 등) 따라서, 보험금 수익
자를 지정하던, 법정 상속인으로 하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상속
포기”를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 “상
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보험계약에 수익자
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도 3개월 이네에 상속이
이루어 져서 상속포기나 보험계약이 있는지 몰랐다 할지라도 사망한 시점부터 2년(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이네에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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