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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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A.M.A. 장해평가법 가이드 p365에서 p390에서 발췌함>
운동범위 방법의 부분으로 사용되는 특정 척추 질환으로 인한 전신 장해비율 평가 기준
질환
Ⅰ. 골절(Fractures) 전신장해(%)
A. 1개 척추체의 압박(Compression). 경추 흉추 요추
0%~25% 425
26%~50% 637
> 50% 10 5 12
425
B. 후방 구조물(척추경, 척추궁, 관절돌기, 횡돌기)의 골절.
주의 : 척추체의 압박으로 인한 장해와 후방 구조물의 골절로 인한 장해는 병합장 536
해율표를 이용하여 병합된다. 여러 척추체의 압박 골절이나 골절도 병합 장해율표
를 이용하여 병합한다.
C. 1개 척추체의 정복된 탈구
만약 둘 이상의 척추체가 탈구되었다가 정복되었으면, 평가치들을 병합장해율표를
이용하여 병합한다. 정복이 되지 않은 탈구는 정복될 때까지 장해를 야기한다. 그
러므로 의사는 탈구가 정복된 증상을 토대로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정복이
불가능하다면, 의사는 운동범위 및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기준에 따른 신경
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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