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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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례

                       신호기 관리자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불인정한 사례.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신호기 관리자가 교통신호기의 고장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이러한 경우까지 신호기 관리자에게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불인한 사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신호기 관리자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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