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P. 24
7
쟁례
글: 강남석 사정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가. 사건 개요
§ 2012. 2. : 신청인, ‘★★센터’ 내장공사*(‘12.1월)후 영업개시
* 지상9층 지하3층 건물중 지하1층에 위치(종전에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
§ 2012. 2.24. : 신청인, 보험계약 체결
§ 2012. 6.30. : 신청인, 누수(지하2층 천장) 발생* 사실 통보 받음
* 지하2층 당구장을 사우나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공사중 누수 사실 확인
§ 2012. 8.13. : 신청인,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 시행(‘12.7월)후 보험금 청구
§ 2012. 9.13.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거절
§ 2012. 1.2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주장 본 건 방수공사는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약
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피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 당시 피해 장소는 철거공사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
금융분쟁조정 해가 없고, 당해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4호에 피보험
위원회의 판단 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에 해당
하여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함.
(1) 쟁점사항 : ① :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반적으로 손해방지를 위한 활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조치와 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더 이
상 확대되지 않거나 경감되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익한 사후적 조치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680조나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비용은 주로 후자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 방수공사 비용도 사후적 조치에 따른 비용으로서 당해 약관상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