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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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요추질환 장해평가기준
요추손상으로 인한 장해 평가기준
(Lumbar Category Ⅰ) 0% 전신장해
DRE 요추 범주 Ⅰ
(Lumbar Category Ⅱ) 5~8% 전신장해
DRE 요추 범주 Ⅱ 골절:
⑴ 1개 척추체의 25% 미만의 압박 골절
⑵ 탈구 없는 후방 구조물 골절(발달성 척추 분리증이 아님)로 운동 분절 통합성의
변화없이 치유되었음
⑶ 전위된 극돌기 (Spinous Process) 또는 횡돌기 (Transverse Process) 골절로
척추체의 골절 없음. 따라서 척추관(Spinal Canal)을 침범하지 않음.
(Lumbar Category Ⅲ) 10~13% 전신장해
DRE 요추 범주 Ⅲ 골절:
⑴ 1개 척추체의 25%~50%의 압박 골절
⑵ 전위가 있는 후방 구조물 골절로 척추관(Spinal Canal)을 침범함. 두 경우 모두
운동 분절 통합성의 변화없이 치유되었음.
(Lumbar Category Ⅳ) 20~23% 전신장해
DRE 요추 범주 Ⅳ
골절 : 1개 척추체의 50%이상의 압박 골절로 잔존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없음.
(Lumbar Category Ⅴ) 25~28% 전신장해
DRE 요추 범주 Ⅴ
골절 : 1개 척추체의 50%이상의 압박 골절로 편측성 신경학적 이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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