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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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
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에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
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
준으로 판정한다.
4) 영 별표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
하여 50%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
하여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
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
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
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
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8) 영 별표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
하여 5% 이상 10%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
은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에서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의 압박률을 기본
으로 하되, 척추 골절의 형태를 감안하여 기형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후술하게 될 AMA식 운동분
절통합성 변화각도 측정방법을 차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AMA식 운동분절통합성 소실각도 측정방법
척추의 운동 분절은 두 개의 인접한 척추체와 추간판, 후방관절(apophyseal facet joint), 척추체 사이의 인
대성 구조물로 정의된다.
운동 분절 통합성의 변화는 운동분절 통합성의 소실(전위성 운동 또는 각(角)운동의 증가)도 될 수 있고 발
달성 변화, 융합(fusion), 골절 치유, 치유된 감염, 수술적 관절 고정술 등으로 인하여 운동이 감소한 것일
수도 있다. 관절 고정술 후 완전한 유합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특정 분절에서의 운동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운동 분절 통합성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척추분절의 운동은 이학적 검진으로는 결정될 수 없고 굴곡 및 신전시의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평가한다.
운동 분절 통합성의 소실은 한 척추체의 다른 척추체에 대한 전후방 이동이 경추에서는 3.5㎜, 흉추에서는
2.5㎜, 요추에서는 4.5㎜가 넘는 경우로 정의된다. 운동 분절 통합성의 소실은 또한 두 인접한 운동 분절
사이의 각(角)운동의 차이가 L1-2, L2-3과 L3-4에서는 15°, L4-5에서는 20°보다 큰 경우로 정의된다. 경
추에서의 운동 분절 통합성의 소실은 어떤 분절에서건 운동이 인접한 분절에 비해 11°이상 큰 경우로 정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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