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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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속

                                                             통

               글: 조성현 교수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구별하기

운전을 하게 되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무조건 직진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진로변경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로변경이고 어떤 것이 끼어들기
인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에서 갑자기 다른차가 내 앞으로 들어와서 사고날뻔 했다” 오늘 겪은일을
말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짓는 선을 말하고 차선에 의
하여 구분되어 지는 것을 차로라 말합니다. 바꿔서 말해보면 “내가 1차로로 가는데 2차로에서 갑자기 다
른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진로변경과 끼어들기는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같습니다. 즉 운전자의 입장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먼저 진로변경은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 500m 전방에서 우회전 하기위해 2차로로 차로를 바꿔야 할
때 차로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
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정하고 있어 진로변경시에는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차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방
법(차간거리, 방향지시등, 후행 차량의 양보)으로 진로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끼어들기는 어떨까요?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
로 끼어들지 못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 제2항의 내용은

1.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차 이상 3가자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같으나 후방에서 적정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하는 평소의 운전 상황이 아닌 교
통량이 많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나 정체 혹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단속, 교통정리 등의 이유로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진로변경을 하게 되면 끼어들기가 성립합니다. 즉 진로변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게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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