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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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
글: 박현수 사정사
한길손해사정(주)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비례보상 적정 여부
1 사건 의뢰내용
2014년 초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11년12월 남편이 전동기 운전을 업으로 하는데, 차량정비도중 수지3,4,5번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고, 산재처리로 사고 후 6개월만에 종결처리 하였다.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가입당시는 보험설계사의 착오로 건설직 1급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었
고, 금 번 사고 후 손해사정 조사 후 3급으로 확인되어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받게 되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도록 사고 전 보험료와 사고 후 보험료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의를 하게 되었다.
2 해당 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
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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