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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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2 쟁점
○ 갑보험회사에서 을보험회사에 400만원(=1,000만원×40%) 청구함.
○ 을보험회사에서는 280만원(=700만원×40%)만 지급하겠다고 함.
○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인가?
3 검토
1) 을보험사에서 선처리한 경우
• 을보험사 대인배상Ⅰ에서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자(#1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
#1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무면허운전을 했던 #2차량의 분담책임액은 40% 금액인 400만원
임.
• 따라서 을보험사 대인배상Ⅰ에서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갑보험회사 대인배상Ⅰ에 구상
할 수 있는 금액도 600만원임.
• 이 경우의 최종부담금액은, #1차량 운전자 300만원, 갑보험회사 300만원, 을보험회사 400만원
2) #1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하고 #2차량에 구상한 경우
• 이 때 #1차량 운전자는 #2차량(또는 을보험회사)에 400만원 구상 가능함.
• 을보험회사는 #1차량의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을 갑보험회사에 청구하면, 갑보험회사는 300만원 사고부담금 공제하고 300
만원 지급함.
• 이 경우의 최종부담금액도, #1차량 운전자 300만원, 갑보험회사 300만원, 을보험회사 400만원
3) 갑보험사에서 선처리한 경우
• 갑보험회사에서 선처리한다고 하여 을보험회사의 분담책임액 400만원이 달라질 수는 없음.
• 갑보험회사에서는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그 금액의 40%인 400만원을 을보험회사에 구상
할 수 있음.
• 그리고 난 후 갑보험회사가 #1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 300만원을 구상하는 것은 갑보험회사
와 #1차량 운전자간의 문제일 뿐, 을보험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전혀 아님.
• 이 경우의 최종부담금액도, #1차량 운전자 300만원, 갑보험회사 300만원, 을보험회사 400만원
3 결론
u 쌍방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문제는 오로지 그
음주운전자와 해당 보험회사와의 문제일 뿐이고, 상대차량 보험회사의 책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u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갑보험회사가 을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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