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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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판속

                                                             통

즉 같은 행위인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로변경과 끼어들기의 차이는 처벌에서 나타납니다.
진로변경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끼어들는 금액은 같으나 벌
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변경은 과태료 조항이 없으나 끼어들기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는 무인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행위지만 진로변경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
로 단속이 된다면 이는 운전자를 출석시켜 범칙금통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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