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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글: 김광국 교수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공동불법행위사고에서 음주운전사고부담금
1 사건 개요
○ #1차량 : #2차량 = 60% : 40%
○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 1,000만원(대인배상Ⅰ 한도액 내의 금액임)
○ #1차량은 갑보험회사에, #2차량은 을보험회사에 각각 대인배상Ⅰ 가입
○ #1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 #1차량 운전자는 갑보험회사에 음주운전사고부담금 300만원 납부
○ 갑보험회사 대인배상Ⅰ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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