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소식지 손해사정 v10
P. 13
해정
3 보험회사 처리사항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위임한 손해사정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1급)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3급)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4 사건의 해결
가.대법원 2003.6.10. 2002다63312, 2009다91965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상법제653조에서는 보험료 증액이나 계약해지의 요건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지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보험회사에서는 금 번 사고 후 손해사정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하였을 뿐, 부분 계약 해지에
따르는 제척기간내에 보험계약 해지하지 않았고, 보험사고 전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계속
인출한 점으로 보았을 때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여 삭감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
13